인증정보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KC)
관리자 / 2023-01-03
■ 인증목적
『전기용품안전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증개요
「전기용품안전제도」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정보·통신·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저장장치구성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참조
「안전확인」 대상기자재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전동공구 (※교류전원)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정보·통신·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저장장치구성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참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 전기기기
- 전동공구 (※직류전원)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정보·통신·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참조
※ 교류전원 30 V 이하,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되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필요자료
- - 신청서
- - 사업자등록
- - 회로도
- - 부품리스트
- - 주요부품 승인서 및 사양서
- - 사용자설명서(※국문)
- - (필요 시)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