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전자파적합성평가(KC)
관리자 / 2023-01-12
■ 인증목적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증개요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잠정인증」으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 대상품목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9 kHz 이상의 동작주파수를 갖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잠정인증」 대상기자재
-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표준 및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위임장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기술문서(※회로도, 부품배치도,안테나사양서 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