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기계류안전관리제도(KC)
관리자 / 2023-01-12
■ 인증목적
기계류의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인증은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및 유통,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증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인증 진행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상품목
-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프레스
- 전단기
-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자재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모떼기 기계) - 인쇄기
- 기압조절실(Chamber)
■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국문)
- 위험성 평가서
- 회로도 및 외관도,조립도 등의 기술문서
- 사용자설명서 (※국문)
- 라벨 도안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