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위생안전기준
관리자 / 2023-01-12
■ 인증목적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시설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증개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 획득 후 관련 고시 상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대상품목
- 수도관
- 주철관류 등 급속관류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콘크리트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자재 및 제품 (※ 환경부장관 고시)
- 콘크리트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국문)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 정보 명세서
- 설계도면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 부피의 값과 제원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
- 제조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 관리규정 목록(※ 자재및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