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CE (유럽연합)
관리자 / 2023-01-12
■ CE Marking 제도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 인증목적
전기전자 및 건설 ,화학,개인보호,완구,화장품,의료기기,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규정(Regulations) 및 지침(Directives),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며, 각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CE Marking 강제 시행 국가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준회원국(구 WARSAW)
헝가리, 폴란드, 체코
■ 각 분야 별 인증명칭 및 규정번호
사용분야 | 인증분야 | 규정 및 지침 | 비고사항 |
---|---|---|---|
화 학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Regulation (EC) No.1907/2006 | |
건 설 | CPD/CPR (Construction products) | Regulation (EU) No.305/2011, Directive 89/106/EEC | |
화 장 품 | Cosmetic products | Regulation (EC) No.1223/2009 | |
일반소비재 | General product safety | Directive 2001/95/EC | |
개인보호용품 |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Regulation (EU) No.2016/425 ,Directive 89/686/EEC | |
완구 | Toy safety | Directive 2009/48/EC | |
에너지효율 | 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 Regulation (EU) No.2017/1369, Directive 2009/125/EC | |
전기전자 |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D (Radio equipment) LVD (Low voltage) | Directive 2014/30/EU Directive 2014/53/EU Directive 2014/35/EU | |
유해물질 |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 Directive 2011/65/EU | |
방 폭 | ATEX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 Directive 2014/34/EU | |
의료기기 |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Regulation (EU) No.2017/745 Directive 90/385/EEC Directive 98/79/EC | 2021.05 부터 적용 |
기 계 | MD (Machinerty) PED (Pressure equipment) | Directive 2006/42/EC Directive 2014/68/EU | |
가스기기 | Gas appliances | Regulation (EC) No.2016/426 | |
* 그 외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별도의 인증분야 및 관련 규정,지침 등을 확인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