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지정)
관리자 / 2023-01-12
■ 대상
- 다음의 9개 대분야에 속하는 제품 중 기술소명 및 품질소명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계장치 | 건설환경 | 화학섬유 |
---|---|---|---|---|
사무기기 | 의료장비 | 과학기기 | 기타 | - |
기술소명자료 | 품질소명자료 | |
---|---|---|
NEP |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 |
NET |
|
|
특허 |
| |
GS |
|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4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기술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공보), 품질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형식승인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 인증 수수료 : 없음
■ 주무기관 : 조달청 우수제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