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인증정보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지정)

관리자   /   2023-01-12

■ 대상
  • 다음의 9개 대분야에 속하는 제품 중 기술소명 및 품질소명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장치건설환경화학섬유
사무기기의료장비과학기기기타-
기술소명자료품질소명자료
NEP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NET
  •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전력신기술(지경부)
  • 건설신기술(국토부)
  •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 환경신기술(환경부)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특허
  •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등록)
GS
  •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신청
  •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4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기술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공보), 품질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형식승인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 인증 수수료 : 없음
 주무기관 : 조달청 우수제품과

썸네일 우수제품.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