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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NET(신기술)

관리자   /   2023-01-12

 ■ 인증개요
 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해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 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유효기간 
  • 하기 평가조건에 따라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1~3년 이내
  •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NET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3회)
  • 신청서류 : 신기술 인증 신청서, 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실적자료, KOLAS 시험성적서,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 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 시 증빙자료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외
  • 인증 수수료
    구분세부사항
    1차 심사200,000원 (접수 시 납부)
    2차 심사500,000원 (2차 심사 확정 시 납부 – 1차 심사 결과에 다라 생략 가능)
    3차 심사200,000원 (기간연장 신청 시 납부)


     주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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