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NEP( 신제품)
관리자 / 2023-01-16
■ 인증개요
신제품(NEP)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의거하여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초기 판로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
■ 대상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신청제외대상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유효기간
평가조건에 따라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1~3년 이내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신청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서류 : 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품질경영체계 관련자료 등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인증 수수료 : 없음
■ 주무기관 :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