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녹색인증
관리자 / 2023-01-16
■ 인증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 대상
- 녹색기술인증
다음의 10개 대분야에 속하는 기술 중 적용을 통해 자원절약,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그 친환경성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 IT | 그린차량,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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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그린 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 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 녹색사업인증
다음의 9개 분야 105개 사업 중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 | 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 확산 사업 | 탄소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 | 청정샌산 기반 구축사업 | 첨단수자원 개발, 처리 및 관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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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공급 사업 | 그린 IT 활용, 보급 사업 |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 그린 카,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 확산 사업 | - |
- 녹색전문기업확인
창업 1년 경과 기업으로 녹색기술 적용 제품, 사업의 총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신규 인증신청 절차와 동일)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 기술 요약서, 신청 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완일수 제외)
- 인증 수수료
녹색기술 제품확인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확인 100만원 30만원 140만원 무료 120만원 ■ 주무기관
구분 | 부처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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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 |
평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기술보증기금 | ||
미래창조 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문화체육 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한국콘텐츠진흥원 |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