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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녹색인증

관리자   /   2023-01-16

 
■ 인증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 대상
  • 녹색기술인증
    다음의 10개 대분야에 속하는 기술 중 적용을 통해 자원절약,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그 친환경성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첨단수자원그린 IT그린차량, 선박
첨단 그린 주택도시신소재청정생산친환경 농식품환경보호 및 보전
  • 녹색사업인증
    다음의 9개 분야 105개 사업 중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 확산 사업탄소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청정샌산 기반 구축사업첨단수자원 개발, 처리 및 관리 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공급 사업그린 IT 활용, 보급 사업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그린 카,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 확산 사업-
  • 녹색전문기업확인
    창업 1년 경과 기업으로 녹색기술 적용 제품, 사업의 총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신규 인증신청 절차와 동일)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 기술 요약서, 신청 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완일수 제외)
  • 인증 수수료
    녹색기술제품확인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확인
    100만원30만원140만원무료
    120만원


    ■ 주무기관

구분부처기관명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평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미래창조 과학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콘텐츠진흥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