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인증정보

성능인증

관리자   /   2023-01-16

 

■ 인증개요


성능인증(EPC)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의 우수함이 인정된 제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대상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 및 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비가공 제품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 유효기간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신청

신청시기 : 수시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핵심기술 설명서, 제품규격서, 특허 등록원부 및 공보, 시험성적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품시험기간 제외)

인증 수수료

- 공장심사비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인증심사원 2인의 인건비 및 출장비

- 성능심사비 : 성능검사 위해 관련 시험연구기관 지불비용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 원가계산비 : 원가계산 위해 관련 용역기관 지불비용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 주무기관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