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환경표지
관리자 / 2023-01-16
■ 인증개요
K마크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41조 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인증제도로서, 공산품의 시험 및 검사를 통해 품질수준을 평가하고, 기술개발 촉진, 소비자의 편익 증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인증 성격을 지닌 임의인증 제도
■ 대상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 | 21개 |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 전기 자재류, 수도배관자재류, 기타 자재류, 설비류 등 | 43개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 | 22개 |
가정용 기기, 가구 | 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 13개 |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등 | 12개 |
산업용 제품 장비 | 원료 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 등 | 16개 |
복합 용도 및 기타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 고무 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재료 요업 제품류, 기타 | 25개 |
서비스 | 서비스 | 4개 |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조건에 따라 2년씩 지속적으로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제품 목록, 재생원료수급내역서, 제품의 친환경성, 품질 관련 증빙자료 등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실 제품 및 제품관련 자료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및 제품시험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신청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공장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및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 인증 심사비 및 출장비
- 연간사용료 : 인증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인증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 연간 사용료 (만원) 비고 1차 심사 100 VAT 별도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500 - 사용료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 가능
- 연간 사용료 경감 조건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9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 주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