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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환경표지

관리자   /   2023-01-16

 
■ 인증개요
K마크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41조 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인증제도로서, 공산품의 시험 및 검사를 통해 품질수준을 평가하고, 기술개발 촉진, 소비자의 편익 증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인증 성격을 지닌 임의인증 제도
 대상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21개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전기 자재류, 수도배관자재류, 기타 자재류, 설비류 등43개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22개
가정용 기기, 가구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13개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등12개
산업용 제품 장비원료 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 등16개
복합 용도 및 기타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 고무 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재료 요업 제품류, 기타25개
서비스서비스4개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조건에 따라 2년씩 지속적으로 연장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제품 목록, 재생원료수급내역서, 제품의 친환경성, 품질 관련 증빙자료 등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실 제품 및 제품관련 자료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및 제품시험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신청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공장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및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 인증 심사비 및 출장비
    - 연간사용료 : 인증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인증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연간 사용료 (만원)비고
    1차 심사100VAT 별도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400
    500억원 이상500
  • 사용료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 가능
  • 연간 사용료 경감 조건
    총매출액감면비율
    5억원 미만9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7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5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30%


     주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